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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북투데이 = 손광명 기자 ] == 지난 11월 5일 재판중인 피고인이 담당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영덕지원에서 일어났다.</p> <p>양 판사를 고소한 이는 민주저널 발행인 임원식 씨인데, 사건의 발단은 임광원 전 울진군수 재판 위증 보도에 반발한 당시 김창수 서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협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영덕검찰에서 임씨를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2019 고정16) 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p> <p>임씨는 특별변호인을 선임을 목적으로 양판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양 판사는 임씨의 신청을 받아 드리지 않은 채 자신이 결정한 국선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받아 가도록 함에 따라 피고인 임씨를 비 롯 다수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었다고 했다.</p> <p>형사 “소송법에는 판사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강제 할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판사가 변호인 선임을 강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보호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p> <p>이사건 임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2019. 고정16)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임씨의 즉시 항고에 의하여 재판이 중단 되는가` “하면, 양 판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개인 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재판부 전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p> <p> </p> <div><img alt="" src="http://www.kbtoday.co.kr/data/photos/20191146/art_15736048174717_23f668.jpg" style="width: 666px; height: 622px;" /> </div> <p># 울진 임원식 조선시대 이계심 인가 !</p> <p>18세기 조선 정조 시절 3족을 멸할 ‘군포의 난’을 일으킨 이계심이란 농민이 있었다. 그는 지명수배 되었다가 황해도 곡산 부사인 다산 정약용에게 자수를 했다. 정약용은 이계심에 대해 상세히 조사했고 그를 무죄방면하며 “관이 부패한 것은 민이 제 몸만 위하고 관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계심과 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이다.” (官所以不明者 民工於謨身 不以 犯官也 如汝者 官當以千金買之也)라고 했다.</p> <p> </p> <p>오늘의 울진이 다른 시군보다 부정이 많고 부패한 원인은 울진군민이 관의 부정과 부패함을 보고도 제 몸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관의 부정과 부패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p> <p> </p> <p>그러나 울진에도 이계심과 같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p> <p>임씨는 죄 없는 일반인은 판사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대다수의 사람은 판사를 두려워하고, 법을 위반한 판사를 고소함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간 울진에서는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현실이며 임 씨가 양백성 판사를 고소함으로 이제 울진에도 판사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법관이 법을 지켜야 하는 시작이 될 것이 라고 밝혔다.</p> <p> </p> <p>영덕법원 관할에서 판사를 고소한 사건은 처음있는 일로서 향후재판이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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