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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일보 = 기사보기 기사보기 = http://andongilbo.com/ 기사보기 = http://andongilbo.com/ 기사보기 = http://newssos.co.kr/ 기사보기 = http://newssos.co.kr/ 울진 평해읍 학곡리 A사업자 불법 “관할관청 봐주기 하나” A사업자, 하천에 점용허가 등 득하지 않고 건축자재 등 무단적치 【안동일보 경북】이장학 기자 = A사업자가 울진 평해읍 학곡리 인근 하천부지에 위험한 건축자재 등 무단으로 마구잡이 적치 및 영업하고 있어도 관할관청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A사업자가 하천부지에 위험한 건축자재 등 무단 적치하고 있는 곳은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507-5천 및 507-7천이다. 이곳은 울진 평해읍 학곡리 500-3 도로 옆에 있는 하천(507-5천,507-7천)부지이다 그러나 A사업자가 건축자재인 거푸집 유로폼 등을 하천부지 곳곳에 마구잡이로 층층이 쌓아두고 영업하고 있어 그곳을 지나는 인근 주민 및 통행 차량들이 안전에 위협 받고 있는 등 관할관청의 단속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또한 수년간 버젓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부지에 건축자재(거푸집 유로폼 등)를 쌓아두고 영업하고 있어도 관할관청은 단속 및 관리감독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등 A사업자 봐주기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인근주민 및 통행차량들이 안전 등 위협받고 있어도 관할관청에서 단속 및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어 관할관청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처벌이 요구된다. 주민 A씨(49 후포리) “A업자가 수년간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쌓아둘수 있는 것은 관할관청의 나 몰라라 하면서 봐주기 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단속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씨(40 학곡리) “도로 옆에 위험한 건축자재를 높이 쌓아두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수년간 이렇게 건축자재를 하천부지에 쌓아두고 영업하는 것은 관할관청 담당자가 평소 관할구역 관리감독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직무유기 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벌칙 제9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로 돼있다. 그리고 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로 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안동일보 = 이장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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