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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없는 변호인’에 도전하다 형사소송법상 가능하지만 사례 찾기 어려워…10년 넘게 ‘특별변호인’ 도전 중인 원린수씨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7.09 12:07 경북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임원식씨는 울진군 공무원이 울진군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임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임씨에게 200만원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임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그런데 임씨는 국선변호인을 거부하고 ‘특별변호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33조 3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임씨는 “재판부가 특별변호인을 신청하면 기각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판사-검사-변호사 법조계 카르텔을 혁파할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원린수 사법연구소장을 특별변호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 그러나 임원식씨는 원씨를 가리켜 “지난 1년간 울진에서 여러 사건을 함께하며 전문성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씨는 2008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셜록홈즈를 원하는 사람들’ 편에서 능력 있는 ‘사설탐정’으로 소개됐고, 2012년 9월 MBC ‘시사매거진2580’은 그를 “경찰이 하지 못한 수사를 하고, 검사·판사를 고발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 그는 지금껏 100여 명의 판사를 고발해 법조계에서는 ‘악명’이 높다. 원씨는 독학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 1994년부터 지금껏 공권력이 제대로 해결 못한 200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31조에 명시된 변호인의 자격에 따르면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특별변호인은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선임이 가능하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특별변호인을 선임한 사례는 있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과거 국선변호사들이 무성의한 변호를 하고 일반 변호사 수임료가 비쌀 당시에는 법대생이나 관련 지식에 밝은 사람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선변호인제도가 강화되면서 특별변호인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추세”라고 전한 뒤 “규정상 보장돼 있어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특별변호인은 거의 보지 못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에서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원린수씨는 “나의 존재가 법조계 입장에선 변호사 밥그릇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껏 10년 이상 특별변호인에 도전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해 다른 형사사건에서 특별변호인을 맡고자 했으며, 2015년 춘천지법 원주지청에서 특별변호인이 선임된 전례가 있다며 대구고법 정문 앞에서 특별변호인선임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한편 원씨는 “이번 재판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어서 재판부가 변호인을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했고, 국선변호사는 임씨의 동의 없이 임씨 기록을 발급해 갔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이어 “재판에 녹음·속기 신청을 했더니 녹음은 해주는데 속기는 안 해준다고 했다”며 형사소송법 56조2항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원씨는 “재판부가 준 (공판) 녹음파일에서 판사와 검사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녹음에 인위적으로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공판조서 역시 누락된 내용이 많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원씨측 주장에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녹음과 속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전달해 주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며 공판조서는 속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의 경우 당일 녹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특별변호인과 관련해선 아직 피고인이 특별변호인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입장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이다. 임씨는 이날 원씨를 특별변호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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