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는 정책개발의 의무 있다

지난 4월26일 18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는데 그에 따른 몇 가지를 물어보았다.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군의 집행부는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행복한 울진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농림해양, 문화관광, 원자력, 지역경제 등 5개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울진군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려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인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울진지역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등이 없어 정책자문 이나 전문가의 고견을 자문할 기회가 부족한 것을 감안할 때 참신하고 현실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CEO,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외에 문화예술인, 출향인, 지역민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전체인원을 5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위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개정 조례안의 위원 중 위원회 성격상 적합하지 못한 일부 인사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전문성과 덕망 있는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인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인사가 부적함 한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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