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원상복구 후 공사 재개할 것

지난 6월2일 북면 가스충전소 설치 사업과 관련, 군청 5개과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출동 조사한 결과 일부 불법사실이 드러나, 울진군은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통보를 했다.

군청 지역경제계, 주택계, 도시계획계, 하천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물바닥 기초시설 일부가 부지경계를 넘어 갔고, 하천일부를 불법으로 발굴하여 흄관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주) 오투 측에 북면 나곡리 392-3번지 일원 1,068㎡의 부지에 고압가스 제조 및 충전, 고압가스 및 LPG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민가 등 생활 집합시설물과의 거리 등 사업허가 요건을 충족하여 법규상 하자가 없지만,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해결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 주었다고 밝혔다. 이 가스 관련 시설물은 인가로부터 12미터, 집합시설물로부터 17미터 떨어져야 허가할 수 있다.

나곡리 주민 최규완씨는 주민들이 “이 가스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상시 통행과 인접 농경활동의 주민 위험이 따르고, 인근 토지의 지가하락이 불 보듯 뻔하여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막지 않을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투 측 관계자는 일부 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은 당국의 조치에 따르면 되고, 가스업 허가 자체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이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안임으로 방관할 수도 없어 사업자 측과 주민들과의 사이에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군 건축계와 지역경제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스업 허가는 인가 등과의 거리제한 규정이 있지만, 가스업체와 인접하거나 인근하여 타 건축 행위에는 거리 제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울진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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