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솔렉스플래닝 총 1,300억 사업 순차적으로
조만간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서 제출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남 신흥리 일원 27홀(1,635,040㎡) 규모의 골프장 건설계획을 지난 6월 2일 승인했다.

사업자 주)솔렉스플래닝(대표 장용성) 측은 09년 6월 울진군과 원남골프장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 울진군을 경유해 신청한 개발허가를 약 14개월만에 승인했다. 이번에 경북도가 승인해준 것은 18홀(998,413㎡)규모의 골프장 설치허가의 확장 안이다.

주)솔렉스플래닝 측은 공사 착수를 위한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여 조만간 울진군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은 주)솔렉스플레닝과 협약을 체결한 약 4개월 후인 09년10월 이 사업 이행 담보를 위해 50억원의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했다.

그동안 울진군은 울진군 관광개발을 위해 백암온천과 신흥리 일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96년 4월 국토부로 부터 백암온천 일대와 원남~후포 해변을 포함한 동해안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를 받아냈고, 2006년 7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신흥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계획을 승인받아 놓고 있었다.

이에 울진군은 2008년 골프장건설 민자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는데, 주)솔렉스플래닝 측이 신흥리 일원에 약 1,350억원을 들여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추진해 왔다.

울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군에서 약 84억원을 들여 27홀 부지 약 79%를 매입했는데,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계속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에 착수하기전 매입해 둔 땅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 안에서는 토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 측에 강제 수용 권한을 주고 있어 전체 부지 확보와 공사 착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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