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진장날, 울진읍 죽변수협 울진지점 앞 사거리에서 한수원 방사성 폐기물 사무소의 홍보 차량이 방폐장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방폐장과 관련한 정부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무소 지역 5팀(울진담당)에 의하면 21일부터 25일까지 하루 6시간씩 홍보 영상물을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번 홍보물의 방영은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계약한 차량으로 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이 차량 한 대로 영덕, 울진, 삼척 등 3개 군을 5일간 돌아가면서 홍보하는데, 타 지역 군산, 경주 등에는 이런 차량 한 대씩을 배치하여 집중 홍보하였다고 말했다.

   
 /노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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