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4월11일로 잠정 결론
울진 기미독립만세운동 일어난 날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계층과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의 ‘울진 군민의 날’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며 급류를 타고 있다. 울진 군민의 날 제정은 지난 1999년부터 시도되어 왔으나 제정 공모에 소수의 군민들만이 응모한 결과 주관적인 의견이 많아서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으로 추진 자체가 잠정적으로 중단 된 바 있다. 민선 3기 중반을 넘어선 지금 울진군은 그런 움직임의 연속선상에서 「살맛 나는 고장 매력 있는 울진」건설을 위해 정신적 구심체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1월26일 ‘울진 군민의 날 제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바탕으로 4월11일로 울진 군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그 동안 3차에 걸친 공모에는 총 60명이 참여하여 △3월1일-평해군과 울진군이 통합되어 울진군이 된 날(11명) △결실의 계절-가을(11명) △여름휴가철-해수욕장 성수기(8명) △5월7일-성류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날(5명) △1월1일-강원도에서 경북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날(3명) △4월1일-죽변·후포 출장소의 면 승격일(2명) △4월11일-울진에서 기미독립만세운동이 처음 일어난 날 △7월28일-김유신이 울진이라는 지명을 처음으로 부른 날 △기타 18명 등이 의견을 냈다. 울진 군민의 날 제정위원회에서 잠정 결론지어진 4월11일은 1919년 울진 기미만세 독립운동이 처음 일어난 날이며 평해군이 울진현에 통합된 날이기도 하다. 이번에 자문위원들이 잠정적으로 결론지은 ‘4월11일-울진 군민의 날 지정’은 2월중으로 예정된 군의회 의원 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월에 입법 예고된 후 군의회에 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명동기자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