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의 사회 안전망은 튼튼한가 (1)


국기초지정 보호, 긴급 지원제도와 민간단체 지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4중망으로 안전 장치 마련

울진군 3월 한달 소외된 이웃 48가구 77명 발견

◈국민기초생활보장 울진군 수급자 현황

구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비고

가구

2,105

1,910

59

46

90

 

3,031

2,708

135

98

90

 

최근 먹고 살기 어려운 가정들의 일가족 집단 자살사건이 빈발하자, 정부는 의식주 해결도 안되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웃들을 찾아나섰다. 이에 따라 울진군도 부군수를 단장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발견하기 쉬운 일을 하는 우체국, 소방서 등 관련기관들과 조사단을 구성, 3월 한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렸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3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울진군 주민생활지원과 관련공무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조사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주민 48가구 77명을 발굴하여, 국가기초생활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22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3년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본지는 이번호부터,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군민이라도 먹고사는 문제, 자녀교육문제, 질병치료문제, 노인과 청소년가장 가구의 생활 문제 등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집중 취재를 해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첫 회로서 이번호에는 국기초와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및 절차 및 지원현황, 민간단체 지원 등을 해부한다. <편집자 주>

1. 지원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및 실적

구 분

(2013년도)

급여액

지원실적

생계/주거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률지급

2,105가구/8,990,820천원

해산급여

50만원

1가구/500천원

장제급여

75만원

120가구/85,034천원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급지(지역)별,

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367명/153,311천원

울진군의 지난 2월말 기준 총 인구와 가구수는 24,300세대에 51,918명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복지관련 예산은 울진군 전체 예산 약 4,400억원의 약 15%인 654억원 정도 라고 밝혔다.

군내 국기초 대상가구가 현재 2,105가구에 가구원수 3,03명이다. 차상위 저소득층도 국기초 대상자수와
연간 복지관련 예산 약 653원이면, 저소득층 가구당으로는 연간 약 1천6백만원이 지원되고, 수혜자 1인당으로는 약 1천여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이 돈이면, 저소득층이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금액인 것처럼 보인다.

2014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63만원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국기초 4인 가구라면, 월 132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금급여 외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다 합하면, 실질적으로 국기초 4인가구 월 지원액은 약 2백여만원에 달해 소득이 전혀없어도 최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선정대상 및 지원규모

국가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표와 같다. 아들과 딸의 부모 부양의무는 본인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난 금액의 30%이고, 며느리와 사위는 15%이다.

국기초 대상자 선정기준은 첫째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비이하여야 한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질병, 65세 이상, 1~3급 증증 장애인이다. 또 재산이 2,900만원, 예금이 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본인 가구의 생계비를 충당하고 나면,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와 국기초 대상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국기초대상자와 부양의무자들의 재산의 소득환산이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42% 미만이어야 한다. 국기초 대상자에 선정되면, 의료비도 지원받는다. 1종은 전액 무료이고, 2종은 본인부담금이 15%로 일반인보다 5% 낮으나, 3백만원까지는 지원해 준다.

사회안전망에 걸려들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기초 생활자, 최저생계비 120%이내 차상위 소득가구와 일반인 가구라도 경우에 다라서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가구내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겨, 주거 및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서, 가구원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가구이다. 또 재산총액이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자산이 3백만원이하여야 한다.

긴급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생계비는 최장 3개월, 의료비 1회 3백만원까지, 사회복지시설 입소 3개월까지, 연료비 지원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에서는 지난해 2억4천5백만원을 긴급지원비로 집행했다. 긴급지원에는 생계비, 의료비, 시설입소,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등이 있다. 정말 의식주 해결이 안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처럼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

국기초나, 긴급지원제도에도 걸려들지 않을 경우,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공동모금회는 울진군내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2억 6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또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연결 지원해 주도록 4중 안전망을 치고 있다. 

3. 울진군의 특수 시책과 과제

울진군은 국기초에 탈락하며,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안전망을 펼치고 있다. 국기초나 긴급지원 외에도 장애인, 보훈가족, 자활참여 가족, 이재민, 저소득 취약 가정들을 보살피고 있다.

울진군은 타시군에서는 도입하지 않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가지 훌륭한 시책들을 펴고 있다. 증증 장애인 이동을 돕기위한 월 6만원 쿠폰 지급, 이재민 임시거소 구비,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 취약계층 주거청결서비스 등이다.

특히 군에서 자기 집을 가진 국기초 대상자의 가옥화재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얼마전 원남면 기양리 국기초보호자가 가옥화재로 보험금 2천여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  

울진군에서 3월 한달간 복지사각지대를 집중조사하여 48가구를 발견해 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행정적 관심이 중요하다. 그들이 국가로부터 최소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길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처럼 있는 제도라도 국민들이 모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대 군민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병식 주필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별조사계획

①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보료 체납 가구
②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③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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