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4월 7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신청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정해지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진군 관계자는“사용신고 등록일에 따라 검사시기가 다르므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되는 검사 안내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 (☎ 054-789-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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