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대처에 취약한 귀화 외국인·영주권자(12,757명)를 상대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  경북 도내에 현재 선거권이 있는 귀화 외국인, 영주권자가 12,757명에 이르고 갈수록 그 수도 늘어나는 추세로,

 ▲외국인 유권자 현황
한국국적 취득 외국인(만19세이상, 국내인과 동등한 모든 선거권 부여)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4,386명), 일반외국인 국적취득(7,470명)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의 외국인(만19세 이상, 대선․총선을 제외한 지방선거권 부여)  ※ 영주권 취득 체류(901명)

○ 불법선거 대처에 취약한 외국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선거자유방해, 특정후보자 지지·반대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어,
○ 지방선거 단속기간 중, 외국인 유권자 상대 선거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선거권을 보장하고 국가 이미지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번 단속은,
○ 지방선거 단속과 병행하여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및 외사·지역경찰이 외근 활동시 ‘외국인 도움센터’, 외국인 다수 유동․ 밀집지역·시설 등에 진출하여 첩보수집 활동에 주력하고,

 ▲중점 첩보수집 대상
△선거인을 폭행․협박․유인하거나 불법 체포․감금 △ 업무․고용관계로 보호·지휘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투표 목적의 주민등록 허위 신고 등

○ 지방청 및 경찰서 사이버 수사 요원은 외국인 관련 인터넷 블로그․까페, SNS 등 사이트를 파악하여 면밀한 검색을 통한 관련 피해사례 수집을 강화하며,
○ 지역선관위, 공명선거 감시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정보 교환 창구를 개설하여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 수집할 계획임.

홍보 대책으로,
○ 지방선거 기간 중 유의사항, 투표 참여 독려, 선거사범 신고요령 등이 기재된 외국인 유권자 선거안내 전단지 6,500매(한국어 등 6개국어 제작)를 제작하여,
○ 외국인 유동이 다수인 지구대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비치·활용토록 하고 ‘외국인 도움센터(도내 27개소)’ 등에 배부하여 결혼 이주 여성 등 외국인 유권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며,
○ 안내전단지 배부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과 외사경찰이 합동으로 ‘외국인 도움센터’ 등에 진출하여 관리자 등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사례 상세 설명 및 불법행위 발견시 112 등에 즉시 신고토록 당부하고,
○ 지역경찰은 안내전단지를 파출소 등 방문 외국인 상대 또는 외국인 다수 유동지역 순찰시 홍보자료로 활용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토록 홍보할 방침임.

경찰은 앞으로도,
○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통로로 자신들의 권익도 주장하고 있어,
○ 외국인 유권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선거권 등 권익을 보장해 주므로써 국가 이미지도 향상할 계획임. 

                                                                    경북지방경찰청 053) 429-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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