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보다 재물에 관심,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절취 현금 인출

영주경찰서(서장 김광석)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을 절취, 총 15회에 걸쳐 4,451,500원을 인출한  요양보호사를 검거하였다.

요양보호사인 김○○(여, 59세)는 2013. 5월경부터 평소 관리하고 있던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케어 대상자의 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임을 알게 되었고, 생계자금 입금통장을 절취하여 생계자금이 입금되는 다음날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몰래 인출 착복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 김○○(남, 48세)는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생계자금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는 질문에 은행통장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어 은행을 직접 방문 확인과정에서, 생계자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CCTV 녹화자료 등을 단서로 피의자인 요양보호사 김○○를 검거하고, 피의자 김○○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생계비 입금 통장을증거로 압수하였다.
                
                                                            영주경찰서생활안전과 054-636-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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