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사업 등에 대한 융자금 운영・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4. 1. 7 입법 예고한「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급 기관인 경북도 법률 심사를 거쳐 4월 11일자 최종 공포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지원 사업인 주민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1가구당 융자금의 대출신청 한도를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융자금 대출한도를 대폭 상향 및 상환 조건이 완화되어 지역주민들의 융자사업의 실효성과 편의성이 크게 진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융자금 대출을 위하여 융자 신청자가 꼭 방문해야 할 융자금 대여약정 기관을 기존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에서 울진․북면 지역농협에서도 융자금 대출 여신업무가 가능해져 원거리 북면, 죽변면 지역주민들의 융자금 대출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융자금 사업계획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할 계획으로 금월중에 사업계획이 공고된다.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경영전략과 원전기획팀에(☎054-789-6880) 문의하면 된다.

                                                   경영전략과 원전기획팀 (☎ 054-789-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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