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1~7. 20(3개월간)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집중단속 실시

○ 경북지방경찰청(마약수사대)에서는
‘14. 4. 21. ~ 7. 20. 3개월간의 기간을 정해 경북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의 수확기를 맞아 일제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헬기등을 동원하여 지․공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거래 행위와 투약․흡연․불법채취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경감 이봉철)에 따르면
2013년도의 경우 양귀비․대마 밀경작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총 96명을 불구속 입건(양귀비 67명, 대마 29명)하고, 양귀비 11,671포기, 대마 5,140포기 등을 압수하였는데,

단속된 사람들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대이상 노인층이 77.1%(74명)로 대부분 민방요법을 맹신한 가정상비용이거나 관상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00포기 미만 소량재배가 다수인 것으로 밝혔다.

○ 또한,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며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마약수사대054) 429-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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