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서장 김상열)에서는,신한울원자력 ○○건설 현장 작업반장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이유로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 2자루를 구입, 숙소에 난입해 피해자 작업반장 등 근로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였다
피의자 조○○(56세, 남)은 `14. 7. 20. 20:1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작업반장 김○○(38세, 남)가 자신을 무시하여 앙심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당일 18:00경 미리 구입한 식칼(칼날 20cm) 2자루를 양손에 쥐고 먼저 같은 방 동료 정○○의 좌측 팔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다시 옆방에 있던 김○○(38세, 남)을 찾아가 “죽여 버린다”며칼을 휘둘러 김○○(38세, 남)의 복부 및 좌측 손바닥에 각 1회 자상을 입혀 살인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동료 김○○의 우측허벅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 신청.
울진경찰서 783-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