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수협수산물센타 신축부지 터파기공사 중






















지난 6월20일 경 울진군 후포면소재 후포 한마음광장내 후포수협수산물유통센터 재건축을 위한 터파기공사 중 대형 폐콘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

사무실 재건축 현장과 유통센터 건물 재건축 현장이 한 울타리안에 위치한 현장에는 기존건물 철거의 잔존물인 폐콘 덩어리가 산재돼 있고, 일부 철거 운반용 포대에 담긴 폐콘 덩어리가 어지러이 방치돼 있다

후포수협 사무실과 상가 재건축 현장은 현재 부지 전체가 산업폐기물 하치장처럼 어지러운데, 특히 상가 재건축을 위해 터파기를 한 50~100센티미터 지면 아래에는 백여평에 달하는 대형 폐 콘크리트 바닥이 발견되었다.

수협 관계자는 철거된 센터 2층건물 바닥면적은 1,480㎡ 이고, 신축될 센터 3층 건물 바닥면적은 1,701㎡라고 밝혔다. 

인접 주민들은 새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이 대형 폐콘 덩어리를 발견하고도 묻어버렸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철거과정에서 나온 어른 머리통만한 폐콘 덩어리, 절단된 폐 전봇대 등도 함께 매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터파기를 하여 쌓아둔 토사 등에는 함께 되묻었다는 폐 전봇대 등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신축 센타 건물 건설을 맡은 세영건설 장 모 현장소장은 “6월 20일경 터파기 첫날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사업 발주처인 후포수협 감독관에게 신고를 했다.” 고 증언했고, 감독관은 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후포수협 감독관은 7월8일 폐기물처리업체에 통보, 사업비 사후정산 방식으로 철거를 발주했다는데, 감독관 직속 상급자는 폐기물 매립 또는 발견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뗐다.  뿐만 아니라, 사업현장 내 일부 철거용 포대에 담긴 폐콘 덩어리 폐기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현장에 몰래 버린 것이라고 강변했다.

인근 주민들은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포수협 측과 선 계약 후 철거작업을 시행한 업체에서 폐기물을 적정 분리 완전처리하지 않고 일부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데, 후포수협 관계자들이 인접한 현장의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는 주장이다.
 
또한 철거업체가 구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하 50~100센티미터 아래 대형 폐콘 폐기물이 있는데도 매몰했다면, 불법 매립 혹은 고의적 은폐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철거업체 대표는 철거된 상가센터 건물 아래 1백여평의 폐콘 덩어리에 대해서는 “구 상가건물 건축 전 후포수협의 어판장 또는 물량장으로서, 불법 매립과는 관련이 없는 산업폐기물.” 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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