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 주변 오염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훼손행위 단속과 함께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산림정화 및 오염행위 단속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통한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등산로와 계곡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시설물 점검 등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취사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 산림훼손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정화 활동은 8월까지 두 차례 더 실시 예정이다.

□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히 사법 처리되며, 특히 휴가철에 기승을 부리는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 한편,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울진 금강소나무 보호를 위해 관리소가 앞장  서겠다”며 방문객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의 가장 큰 힘이므로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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