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사건개요

2013년 3월 27일 김모여인(25세)이 혼외자인 정군(남, 09년생)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당시 대전 거주의 피의자 조모씨(여, 만46세)에게 조건없이 가정위탁을 맡겼다가, 2014년 7월 10일 김모여인 측이 정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조모씨가 되돌려주기를 거부합니다.

2014년 7월 12일 09:00경 정군의 생모 김모여인이 울진경찰서를 방문, 조모씨가 정군을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게됩니다.

같은 날. 10:30경 울진경찰서 형사들이 그녀의 주거지를 수색하였으나, 정군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주거지 내에서 조모씨와 면담하면서 정군이 2014년 3월 31일자에 일산백병원에서 사망을 하였고, 변사처리과정에서 2011년도에 자신이 대전에서 실종된 김군 인냥 속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군의 생모 김모여인 측은 사망아동의 변사 당시 사진을 보았으나,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주장하므로, 김모여인의 유전자를 채취, 일산에서 변사처리된 아이와의 대조를 의뢰하였습니다. (국과수 본원(원주)에 긴급감정(14. 7. 12. 19:05 접수))

2014년 7월 18일 국과수로부터 일산 변사자와 김모여인이 친자관계임을 전화상으로 통보받았고(문서회신은 7월 21일), 실종지 관할인 대전둔산경찰서에 통보하였으며, 2014년 7월 23일자에 경기일산경찰서에서 변사기록 인수한 후, 2014년 7월 24일자부터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성 및 수사방향

❍ 수사 초기부터 실종아동 김군의 행적확인, 양육아동에 대한 학대여부, 정군 변사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1년도에 실종당하였다는 두 번째 입양아 김군이 정말 대전에서 실종되었는지, 단순실종인지 등 실종의 성격과 경위를 수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군이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부검의의 소견과 평소 지병, 양육자의 유기행위가 있었는지, 그 유기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현재 조모씨가 양육중인 2명의 아동에 대한 학대여부, 그리고 2014. 7. 12자 수색당시 집 안에 있던 민규라는 아동의 양육경위와 이후 행적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였습니다.

2. 사건수사 경과

정군의 사망원인

❍ 정군이 사망한 직후 일산경찰서에서는 정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정군의 양쪽 폐 전체에서 괴사성 폐렴이 있었고, 범혈구감소증세가 있었으며, 연쇄상구균, 황색포도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전신 피부에서 급성 피부염의 소견이 있었지만 다른 내부 장기에서는 사인으로 고려될 특이질병은 없었고,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외상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 정태민군은 사망전 8개월간 즉, 2013년 7월 24일 이후부터 사망한 2014년 3월 31일까지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망 한달 전부터 정군의 사인으로 지목된 패혈증 증세가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패혈증의 일반적인 증세는 고열, 무기력, 기침 등인데, 사망 한달 전부터 이러한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이 양육자 조모씨의 유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수도권의 소아청소년 전문의, 포항성모병원 감염내과 의사의 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군은 양육자 조모씨의 의료방임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공통된 소견이 있었고, 이때부터 조모씨에 대하여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태유군의 실종사건

❍ 김군은 조모씨 부부가 김해에서 거주하던 2010. 5월경 김천에 있는 임마뉴엘 영아원에서 두 번째로 입양을 한 2007년생 남자아이로, 입양후 1년이 경과한 2011. 6월말경에서 7월초경에 당시 거주하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조모씨가 잠시 잠을 자는 사이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주변을 찾아다니다가 첫째 아이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수색을 포기하였고, 당시 셋째를 입양준비중이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입양자격이 제한될 것을 두려워하여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수사팀은 조모씨 부부가 경남 김해에서 대전으로 이주하던 시기인 점을 감안, 김해와 대전의 이동선을 중심으로 목격자 탐문, 영유아보호시설 수용현황, 신원미상의 변사정보, 김군의 병원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였고, 김군의 생모인 정모여인(41세)의 소재를 확인, 그녀의 동의를 얻어 김군의 유전자정보를 확보한 후 영유아시설 입소자 유전자 정보와 변사자 유전자 정보를 비교대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김군은 2010. 12. 11자까지 김해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1. 2월 조모씨의 시댁에서 명절을 보낸 정황을 확보하였으며, 2011. 6. 18자 조모씨가 대전으로 이주하면서 작성한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도 김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모씨의 첫째 입양아이며 현재 초등학교 5년생인 김군의 형은 굿네이버스 아동상담전문가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대전에 있을 때 학교를 다녀오니 동생이 없어졌다”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 조모씨 부부의 진술과 첫째 입양아 김모군의 상담내용, 대전의 아파트 입주자카드, 김군의 최종 진료내역, 조모씨의 시모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군이 실종된 시점은 2011. 6∼7월경이고 장소는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 아파트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단, 실종경위에 대하여는 조모씨가“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없어졌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이에 대해 거짓말탐지검사 의뢰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지만 조모씨는 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입양과정의 문제점

❍ 입양근거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0.3.19.시행)
  ※ 입양절차
    1. 입양상담 및 양친될 자가 입양기관에 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2. 아동상담원에 의한 양친자 가정조사(2회이상 직접방문)
    3. 입양적격 여부 결정 및 양부모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4. 입양부모에게 아동양육 관련 교육
    4. 아동 인도 및 입양신고
    5. 사후관리(6개월) - 상호적응상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입양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입양 진행과정상 가정조사 및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입양제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여부

❍ 조모씨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첫째 김군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해 면담한 바, 대체로 내성적이었으나 성실하였고, 발육상태도 정상적이라고 하였으며, 학대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굿네이버스 상담사가 두 아동에 대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른 양육아동 소재파악

2014. 7. 12자 당시 조모씨의 집을 수색할 당시 집 안에 있던 3세가량의 남아(민규)는 조모씨가 입양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중순부터 데려다 키우다가 본 수사가 개시되자 7. 20자에 조모씨가 남아의 생부에게 양육할 수 없음을 통보하면서 다시 데려다 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수사결과 및 사법처리

조모씨에 대해서는 정군의 사망에 있어 부검기록과 여러 전문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정군이 명백한 의료방임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여 형법상“유기치사”혐의를 적용하였고, 정군의 변사처리과정에서 정군을 김군이라 속여 진술한 점에 대해 형법상“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망자를 정군이 아닌 김군으로 허위신고한 점에 대하여는 남편과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판단하여 형법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혐의를 적용하였고, 김군의 실종사실을 신고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동복지법위반”, 김군이 실종된 이후 양육수당을 10개월간 100만원 가량 부정으로 수급(2013.3월~2013.12월 양육수당(매월 10만원))한 사실과 관련하여“영유아보육법위반”혐의로 입건하여 구속하였으며

조모씨의 남편 김모씨에 대해서는 정군을 김군으로 속여 일산동구청에 본인이 직접 사망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형법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혐의, 대전에서 거주할 당시 김군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치 않은 점에 있어 조모씨와의 공범관계가 성립된다 판단하여 이 역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4. 향후 수사계획

실종사건은 실종지관할인 대전둔산경찰서로 이첩하고, 변사자 인적사항 정정을 위해 본 사실을 행정기관 통보할 예정이며, 입양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김군이 실종당한 2011. 7월부터 사망신고된 2014. 3월까지 입양수당 33개월치 대략 495만원 부정수급하였는데, 현재로선 처벌규정 없어 해당관청에 통보하여 해당금액을 환수조치케 할 예정입니다.

                                                  울진경찰서 ☎ 054-782-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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