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검찰, 어제 오후 울진서에 통보


영덕검찰 측은 임광원 현 군수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덕검찰청에 문의한 바, “개인정보로서 당사자가 아님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고 밝혔다.
 
믿을 만한 기관에 의하면, 영덕검찰 측은 어제 오후 울진경찰서에 임광원 현 군수가 지난 5대 지방선거 초선 군수후보 당시, 모 기업인으로부터 현금 5백만원을 받았다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진경찰 관계자는 “자신도 소문만 들었을 뿐 아직 영덕검찰 측의 공문서를 받지 못해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영덕검찰 측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에 대한 공문서를 울진서와 주고받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처분이 떨어지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제는 죽변면발전협의회 윤영복 회장의 해심온천 사건 관련 영덕법원 구속적부심에서 윤회장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면 동화농장 측의 군의회 의원 대상 금품 로비사건에 대한 공판도, 소문과는 달리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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