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의원 국정감사장에서 지적


한국도로공사 김천 신규사옥의 사장 업무공간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김천 신규사옥의 사장실 면적은 총 181m2로 현 사옥의 사장실 면적보다 52m2 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업무공간은 집무실과 접견실 비서실 등이 포함된 면적임.

현재 공기업의 기관장실 면적을 제한하는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은 없는 상황이지만, 도로공사 사장실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장관급 기관장실의 기준면적(165m2)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도지사실의 기준면적(165.3m2) 과 비교해도 넓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사장 집무실이 넓다고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가뜩이나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 자산매각 등의 대책을 내 놓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공기업의 수장이 장관이나 시․도지사 보다도 넓은 집무실을 사용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도로공사 사장 업무공간 면적 비교>

구 분

집무실

접견실

비서실

비 고

사장실(현사옥)

76㎡

27㎡

26㎡

129㎡

 

사장실(신사옥)

99㎡

30㎡

52㎡

181㎡

 

증감

+23㎡

+3㎡

+26㎡

+52㎡

 

※ 비서실 면적은 탕비실등을 포함한 면적이며, 비서실 근무인원은 4명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기관장실 면적 기준>

구분

기준 면적

근거규정

비고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165㎡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집무실․접견실․비서실

차관실․처의 차장실․ 청장실․차관급 기관장실

99㎡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집무실․비서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장

165.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집무실․접견실․비서실

행정구가 설치된 시의 장

13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집무실․접견실․비서실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군․자치구의 장

9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집무실․접견실․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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