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의원 국정감사장에서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김천 신규사옥의 사장실 면적은 총 181m2로 현 사옥의 사장실 면적보다 52m2 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업무공간은 집무실과 접견실 비서실 등이 포함된 면적임.
현재 공기업의 기관장실 면적을 제한하는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은 없는 상황이지만, 도로공사 사장실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장관급 기관장실의 기준면적(165m2)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도지사실의 기준면적(165.3m2) 과 비교해도 넓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사장 집무실이 넓다고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가뜩이나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 자산매각 등의 대책을 내 놓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공기업의 수장이 장관이나 시․도지사 보다도 넓은 집무실을 사용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도로공사 사장 업무공간 면적 비교>
구 분 | 집무실 | 접견실 | 비서실 | 계 | 비 고 |
사장실(현사옥) | 76㎡ | 27㎡ | 26㎡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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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실(신사옥) | 99㎡ | 30㎡ | 52㎡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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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23㎡ | +3㎡ | +26㎡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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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실 면적은 탕비실등을 포함한 면적이며, 비서실 근무인원은 4명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기관장실 면적 기준>
구분 | 기준 면적 | 근거규정 | 비고 |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 165㎡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 집무실․접견실․비서실 |
차관실․처의 차장실․ 청장실․차관급 기관장실 | 99㎡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 집무실․비서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장 | 165.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집무실․접견실․비서실 |
행정구가 설치된 시의 장 | 13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집무실․접견실․비서실 |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군․자치구의 장 | 9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집무실․접견실․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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