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울진경찰서 박후서


울진경찰서 수사과장 경감 박후서

최근 경찰에서는 경찰청장 취임이후 조직폭력배가 아닌 상습성을 갖고 서민생활 침해 및 국민에게 불안요인을 주는 속칭“양아치”노릇을 하는 동네조폭에 대해 9월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는 국민모두가 단속에 공감을 갖고 있음에도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보복성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요식업체, 노래방,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자신들의 불법성을 폭로할까봐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동네조폭으로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업소가 잘못될 경우 다가올 경제적인 손실과 영업 이미지에도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동네조폭 피해신고자에 대해 대검찰청과의 협약을 맺어 경미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초범인 경우 준법서약서 작성후 불입건,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에도 조건부 기소유예와 행정처분을 면책하기로 했기에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때이다. 
 
이제 국민들은 상습적으로 시장이나 상가 등 일상생활 공간을 근거지로 하면서 고질적 금품갈취, 폭력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있으면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 밀집 근린 생활 치안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울진경찰서 782-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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