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봉급 동결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19조 267억원으로 올해(17조 9천497억원)보다 1조 770억원(6%) 늘었다.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으로 봐선 ``속 빈 강정``에 가깝다. 기본급 동결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청년실업률이 7%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본급은 동결되지만 수당은 인상된다. 정액급식비(월 12만→13만원)가 450억원, 위험근무수당(월 2만∼3만원→3만∼4만원) 150억원, 모범공무원수당(월 3만→5만원) 50억원, 주 5일제 실시로 인한 경찰·교도관·소방관 등의 초과근무수당 1천억여원 등이다. 인상되는 수당의 종류는 예년보다 늘었지만 전체 규모는 비슷하다. 더욱이 전체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정액급식비뿐이다. 호봉승급과 근속승진 등 자연증가분(2천900억여원)이 있지만 임금인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건비 증가분은 대부분 공무원 인력증가에 따른 것이다. 우선 내년에 교사 5천400명, 경찰·해경 2천600명, 식품안전연구원·세무원·우편집배원 등 2천명을 비롯해 새로 충원되는 1만명에 대해 2천여억원이 소요된다. 올해 이미 충원한 인력에 대해서도 1천500억여원이 추가 투입된다. # 공휴일 64일… 내년 공휴일은 어떻게 될까? 황금연휴는 기대할 수 있을까? 2005 년 을유년 새해 달력이 시중에 선보이면서 단연 세간의 관심은 공휴일과 황 금연휴 등에 쏠리고 있다. 특히 주 5일제 시행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쉬는 회사가 많아짐에 따라 직장인에 게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공휴일이란 소식만큼 반가운게 없기 때문이다. 이 때를 틈타 짧은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도깨비 여행`` 같은 여행상품이 나올 만큼 공휴일이 어느 요일에 겹치느냐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닭띠해 을유년(乙酉年) 2005년에는 공휴일 수가 64일로 올해보다 하루가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23 일 한국천문연구원이 내놓은 「2005년 월력 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법정 공휴일(설·추석연휴 포함)16일을 합해 68일이지만 석가탄신일(5월15일), 제헌절(7월17일), 추석(9월18일), 성탄절(12월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공휴일은 64일이 된다. 이틀 연휴는 신정인 1월1일(토), 현충일인 6월6일(월), 광복절인 8월15일(월), 개천절인 10월3일(월) 등 4회이며 사흘 연휴는 설 2월8(화)~10일(목)과 추석 9월17(토)~19(월)등 2회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민족의 명절」 추석이 일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내년 추석 연휴는 토·일·월요일 3일 밖에 안돼 올해보다 이틀이나 줄어들게 된다. 다만 설 연휴가 화요일부터 시작돼 월요일만 쉴 수 있다면 토∼목요일까지 이어 지는 6일 연휴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위안거리다. 주5일 근무 기관의 경우 공휴일은 1백21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치는 6일을 뺀 1백15일이 된다. # 자동차세 인상 2001. 1. 1부터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종래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자동차세가 승용차 세율로 부과된다.(2000년 이전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 포함) 2005 년은 33%, 2006년은 66%를 적용한다. - 2005년 : 승합자동차세액(65,000원) + (승용자동차세액-승합자동차세액)×33/100 - 2006년 : 승합자동차세액(65,000원) + (승용자동차세액-승합자동차세액)×66/100 - 2007년 : 전액 승용차세액 적용 ▶ 승용차 연세율 - 2,000cc이하 : 200원/cc당 - 2,000cc초과 : 220원/cc당 # 고용·산재보험 징수제도 앞으로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신고·납부시기가 사업장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연도초일부터 70일이내(3.10 또는 3.11)」→「3월말까지」로 연장되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납부편의와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납부 대신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기준임금×근로자수 ×보험료율)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또 음식·숙박업, 임대 및 사회서비스업, 위생업, 도·소매업 등 (``04.8월 현재 전체 983천개소중 59%인 581천개소가 기타의 사업) 기타 사업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의 부과방법이 변경(매분기 3.6%→매월 1.2%)되고, 3년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도 고용·산재보험 모두 300 인미만(현재 고용 100인, 산재 300인미만) 사업주로 통일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화물지입차주, 개인택시, 개인용달운송업자 등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0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 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에 가입(임의가입, 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데,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18만명), 개인용달운송업자(14만명), 개인택시업자(14만명) 등 여객·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 종합부동산세 부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라 2005년부터 재산세(건 물분 보유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최고 1백20여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재산세율은 현재 0.3∼7%(7단계)로 돼 있으나 종 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최고 7%의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0.3%의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23.3배 까지 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건물 과표를 산정하는 방식이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가산율(60∼1백%)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과표 현실화율에 따 른 세 부담도 최고 5.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과표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서울 강남지역 소형 재건축 아파트는 두 가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1백26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교육·보육 내년에는 공공도서관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집 주 변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기가 더 쉬워진다. 또 초.중등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이공계열 대학생의 장학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토대로 내년부 터 달라지는 국민생활상을 소개했다. 먼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 생활체육교실 등 참여형 체육활동 지원에 160억원이 지원돼 생활체육공원수가 올해보다 29개 많은 92개로 증 가한다. 초.중등 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33.3명에서 내년 32.5명으로 줄어든다. 초.중등 교육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 게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되는 재원3천800억원을 지방교육재원 으로 충당하는 등 올해보다 14.3% 증가한 2조원 가량이 지원된다. 공공도서관은 520개로 올해보다 42개나 늘어난다. 이공계열 대학(원)생 무상장학금은 올해의 2배에 육박하는 1천6억원이 지원돼 장학금 수혜자가 올해 1만600명에서 내년 1만5천9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어촌종합대책으로는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경감률 이 현행 30%에서 내년 40%로 확대되고,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1만4천원 에서 2만2천원으로 증가한다. 저소득층과 서민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37조원으로 올해보다 14.4%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 교육 대상자가 올해 33만5천명에서 내년 52만9천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13만호에서 15만호로 각각 늘어난다. 또 장애수당 지급 대상도 올해 13만7천명에서 내년 27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사병봉급은 올해 월평균 3만5천원에서 내년 4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