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법, 방사능 피폭 연관성 첫 인정
고리 원전주변 환자 2억 청구에 1,500만원 줘야


2012년 4월6일 자 본지는 울진원전 주변지역인 북면 죽변 울진읍에 여성 갑상선암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1면 톱기사로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 재판부는 “한수원이 고리원전 주변 감상선암 환자 가족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울진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한 네티즌은 “고리원전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 이라는 주 제목에 “한수원,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부산 등 원전 주민 손배소 줄 이을 듯” 이라는 부 제목의 보도기사를 올렸다.

그런데 취재기자 이름과 올린 시간은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2014-10-18 08:58:30 로 나와 있으나, 매체를 밝히지 않아 보도했을 만한 미디어를 검색하고, 인터넷 포탈 등에서도 찾아봤으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이 내용이 기사화 된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법원이 원자력발전소(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원전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원전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17일 이진섭(48)·이균도(22)씨 부자와 아내 박아무개(48)씨가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 가족은 2012년 7월 “고리원전 때문에 가족 3명이 암과 장애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암이 발병한) 박씨는 원전 6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부터 7.6㎞가량 떨어진 곳에서 20년가량 살면서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한 연간 유효선량한도(0.25mSv~1mSv·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유가 있지만 방사선 연간 유효선량은 국민 건강의 최소한도 기준이다. 국민의 건강은 재산상 이익보다 중요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 희생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수원이 방사선량을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박씨가 청구한 위자료 2억원 가운데 15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장암과 발달장애 1급의 책임이 원전 때문이라며 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이씨 부자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부산뿐만 아니라 원전 근처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법원이 원전의 방사능과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원전과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 관련 소송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한수원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원전 근처 주민에 대한 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일본에도 없는 획기적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본 언론이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진섭씨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방사능에 대해 역학조사를 해 원전 근처가 안전한지 제대로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우리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기장군민들이 비슷한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결에 대해 고리원자력본부는 “갑상선암은 검진기술 발달로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암이다. 원전 때문에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최근 서울대의 관련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방사능과 암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라는 내용이다.

                                                                                       /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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