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서장 김상렬)는 모 지역발전협의회 회장과 국장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 공무원(6급) 1명을 포함 건설업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원전주변지원금 116억원으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도급계약 체결 대가로 대출금 5,690만원을 대위변제 받고, 지역발전협의회 공금 횡령 및 국고보조금 편취, 금품수수 등 도합 6억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챘거나, 연루된 혐의이다.

지역발전협의회장 A씨(60세)는, 군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면 주민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건설업자 C씨(63세)로부터 금품을 수수(5,690만원)하고 시공사 대표에서 감리비(3,000만원)를 대납하게 하는 등 부실 공사를 조장했다.

또 사무국장 B씨(53세)와 공모하여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 간판 제작․설치 비용을 부풀린 후,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4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울진경찰은 앞으로도 ‘부패 척결’ 특별단속 관련, 울진지역에 원전지원금 등이 많은 만큼 국고보조금 비리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울진경찰서 782-8031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