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에 부과 세금 ... 조세심판원 결정에 순응
울진군 - 반환청구소송 대응 등 최선 다하지 않아
당초 150억원 징수, 재판에 져 25억원 추가 반환


울진군이 2009년 당시 한수원에 법인세할 주민세(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약 150억원을 부과하여 받아들였으나, 거의 다 되돌려 주고 약 25억원만을 세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진주민들은 “1백억원이라면 돈이 적은 가!” “울진군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개인 돈이였더라면, 저렇게 순순히 되돌려 주었을까! ”라며, 허탈해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들마저 울진군의 처사에 대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측이 납부세금 총 150억원 대해 울진군의 부과·징수가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요청하여 세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세금 100억원에 대해서는 울진군의 부과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울진군 관련부서에서 취재에 협조하지 않아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살펴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당초 충분한 세법 검토 후 무려 150억원이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했던 울진군으로서는 강제 이행력이 없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기다리면, 한수원측에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들어올 것이었다.

이때 울진군은 막강한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최선의 법적 대응을 하는 등의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아무런 대항없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백억원이란 거금을 순순히 되돌려주고 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수원 측은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어와 대법원 최종심을 거쳐 약 25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받았다.

당시 울진군과 모 자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에서 변호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울진군은 조세심판원의 하급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단이 없다.” 고 자문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소송이 붙더라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자문을 하여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울진군 자문변호사로서는 반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한수원측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오면, 법적대응을 하라고 울진군을 위해 왜? 적극적으로 자문하지 않았는지를 문의하려고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듯 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조세 부문 조세심판원은 울진군의 상급기관으로 볼 수 있어 하급기관으로서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소송을 해본들 비용만 날리지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순순히 되돌려주고 말았다.” 는 참으로 한심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한수원측이 100억원을 되돌려 받고 나머지 50억원 반환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울진군이 이겼던 소송이었다. 2심에서 한수원측의 일부 승소로 뒤집어졌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하여 기각함으로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이 거액 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울진군 내부에서조차도 일부에서 석명자료 제출에 소홀히 대처했다고 자책하고 있다. 1심에서 울진군이 승소하자 한수원측은 2심부터는 유명 로펌의 막강한 변론인단을 구성하여 일부 승소를 이끌어 낸 반면, 울진군은 1~3심까지 고문변호사에게 맡긴 것도 패소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전병식 주필
 

 

◆군세 125억원 반환사건의 내용

울진군은 2009년 4월19일 울진원전 1,2호기 취배수로 관련시설 490,514㎡ 미과세분 세원을 발굴하여 5년 분, 당시 법인세할 주민세 15,045,368,910원을 부과·징수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이 조세심판원에 취소와 반환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취배수로 관련시설 490,514㎡ 중 방파제와 호안 시설 388,450㎡ 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환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아무런 저항없이 106억 4천만원을 한수원에 되돌려 줬다. 한수원은     나머지 102,064㎡ 시설부분 약 4,344,398,400에 대해서도 49,322㎡ 분 약 25억원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겼던 소송을 항소심에서 지고, 최종 대법심에서 한수원 승소로 확정됐다.

 

◆사건의 경과

▶2009년 4월19일 - 울진군은 울진원전 1,2호기 취배수로 구조물 관련, 당시 법인세할 주민세(현행 법인지방소득세) 5년분 약 150억원 추징
▶2010년 5월24일 - 조세심판원은 울진군의 부과 잘못이라 결정, 이자 3억4천만원 포함106억 4천만원 반환해주라 결정  
▶2010년 8월24일 - 한수원측은 대구지방법원에 나머지 세금 약 50억원 중 일부 25억원 마저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2012년 8월17일 - 울진군 승소
▶2012년10월4일 - 한수원 측 대구고법에 항소
▶2013년 10월25일 - 한수원 승소
▶2013년 12월11일 - 울진군 대법원에 상고
▶2014년 4월10일 - 상고기각, 한수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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