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서장 김상렬)는 울진 관내 공사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폐기물처리 불량”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해 트집을 잡아 사진을 촬영한후 신문 기사를 내겠다는 등 겁을 주어 건설사장 및 현장 소장 들로부터 5회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모 언론사 울진주재 기자 2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하였다.

모 언론사 A,B기자는 금년 2월 중순경 울진군 근남면에 있는 모 식당에서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불러 식사하는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 받고, 자동차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다고 추가로 더 요구하여 20만원을 교부받아 챙겼으며, 이외에도 울진관내 공사현장을 찾아가서 계획적으로 위반사항을 사진촬영한 후 건설사 대표 및 현장소장을 만나 보도하겠다고 공갈을 한후 공사업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박후서 수사과장은 지금까지 기자라면 성역과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자 직함을 이용하여 사회적인 약자를 궁지에 몰아 넣는자가 있을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므로 지역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피력하였다.

모 언론사 A기자의 구속을 접한 군민들은 정론직필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금품이나 갈취하는 기자의 구속에 대해 올것이 왔다며 이제부터라도 기자들이 앞장서 지역사회가 바른길를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울진경찰서 785-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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