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국회법안심사소위’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발의한 “kwh당 0.5원에서 0.75원”안과 강석호 국회의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표 발의한 “kwh당 2원”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kwh당 1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그동안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전력요금 변동 등 달라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되지 못했고, 주변지역에 피해가 적은 수력발전(92년 kwh당 1원⇒현행 2원)과 상대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06년 kwh당 0.5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과 탄력세율 배제로 과세대상(물건)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왔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달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임시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754억원에서 1,508억원(시도529, 시군979)의 지방재정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북은 658억원(경북도 115억원에서 231억원, 경주시가 87억원에서 174억원, 울진군 127억원에서 253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외부 불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소재 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재무과 부과팀 (☎054-78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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