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보험 가입 고려해볼만
습득자는 우체국으로 신고

[생활상식]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을 수 있는지 등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우선 분실된 전화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다면 분실후 6시간 정도 시간을 둔 뒤에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로 가서 통화내역 조회를 한다. 이 때 6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은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대부분 한번 이상 분실 휴대폰으로 전화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 통화내역은 나중에 습득자를 알아내거나 휴대폰의 행방을 알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화 내역에 분실후 통화한 번호가 최소한 3군데 이상만 있으면 습득자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실하므로 이 때는 발신정지를 신청해도 된다. 참고로 통화내역 조회 때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 다음은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친구 찾기’ 서비스, LG텔레콤은 ‘내폰 찾기’ 서비스, KTF 는 ‘위치추적’ 서비스가 각각 마련돼 있어 신청하면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화내역을 확인해 통화한 사람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어보는 것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 초기 방법이다. 휴대폰 분실에 대비해 각 통신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가서비스인 휴대폰 분실보험에 드는 것도 한 방법. 단말기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달에 몇 천원 정도다. 한편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고민할 것없이 가까운 우체국으로 들고가면 된다. 참고로 휴대폰 습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우체국으로부터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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