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동해안으로 항포구가 많아 항상 활어차의 통행이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활어차가 흘린 바닷물 때문에 도로사정이 나빠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활어차는 수조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지만 물 흘리는 활어차의 통행은 여전하다. 

바닷물이 포장된 도로에 흘리게 되면 염분에 의해 도로 마모가 심해져 포장도로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도로에 물을 흘리게 되면, 노면의 마찰력이 현저히 떨어져 추돌사고의 위험도 높다.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흘린 물로 인해 도로가 빙판이 되는데, 차량사고의 위험은 더 높다.

커브길이나 고개 길의 응달에는 위험천만이다. 실제로 해맞이를 보기위해 동해안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빙판도로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활어차 통행이 많은 동해안 7번국도에는 활어차 바로 뒤를 따라가는 차량은 낙수가 계속해서 앞 유리창에 날리기 때문에 활어차를 피해서 운행을 하려고 하고, 그로인해 위험한 고비를 많이 당한다고 한다. 

활어차들이 물을 전혀 흘리지 않고 운행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규정은 지켜야 할 것이고, 물 탑재량을 줄여 물 흘림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울진경찰서 경무계   강 호 열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