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소송 30명 참가, 2차 30명 접수 중
울진핵안사와 장시원의원 발벗고 나서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장시원 울진군의회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한울원전주변 갑상선암 환자였거나,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인단을 구성을 위해 참가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다음은 핵안사와 장시원 울진군의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이다 원문을 게재한다.

다음- 그동안 울진군민들 중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17일 고리 원전 주변지역 10km내에 20여년간 거주했던 주민이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피해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1천5백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수원이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중이고 울진,월성,고리,영광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중입니다.

소송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991년∼2011년, 20년동안 용역비 100억원으로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가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30km밖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갑상선암이 2.5배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고리원전에 의한 갑상선암 발병 책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가해기업(한수원)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원전주변주민)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비록 암발생이 법적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수원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주 월성원전, 부산 고리원전, 영광원전은 이번 소송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였지만, 울진은 지역의 이미지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공개로 모집을 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고리주민의 승소판결내용과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된 울진주민들이 매일같이 문의를 해오는 실정에서 더 이상 울진군 이미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울진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오늘 이시간에도 갑상선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소송은 원전에 대한 찬·반의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갑상선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만을 생각하는 소송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번 공동소송은 갑상선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해온 원전사업자에게 1차적으로 발생 책임을 묻지만 승패소를 떠나서 원전주변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진군 또한 원전건설과 가동으로 받는 수천억원의 돈으로 사업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전으로 인해 죽음의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과 치료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작년 12월 마감된 1차 소송에 울진주민 30명이 참여를 하였고, 현재 추가로 30여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 갑상선암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울진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장시원 울진군의회의원 (767-80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번지 ☏ 054-789-6445 / 010-2854-0565


                                                             /장시원의원 보도자료 제공
 

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보상소송 원고 모집 안내

-패소시 피고측(한수원) 법률비용(약50만원) 부담이 가능한 사람
*울진(한울)원전 반경 10km 이내 해당지역(북면,죽변,울진)에서 5년 이상 거주 이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
*해당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타지역으로 이사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
*갑상선암 피해자 중 주거지는 해당 지역 밖이지만 해당지역에 직장이 있어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근무증명서)
 
※ 소송 참여 서류
1. 피해자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표시) 2. 소송위임장
3.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 표시)
4. 진단서(갑상선암) 5. 수술확인서 및 입원기간 확인서 6.진료비지급 영수증
(*4.5.6번은 보험사에 보험료 청구했으면 보험사 복사본서류가능) 

※ 비용 관련
1. 배상청구액: 피해자 1500만원, 배우자 300만원, 자녀 100만원, 부모 100만원
2.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가족당 15만원(예, 갑상선암 피해자가 2명인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증명서(소송비 면제)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성공보수금 15% 수령(1심,2심,대법원 모두 변론)

*소송은 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므로 소송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심(서은경,변영철변호사) 051-507-9030
/변영철 변호사는 고리주민 1심 승소 변호사입니다.
3. 패소비용:패소 시 피고측(한수원) 법률비용 소송자 부담(약50만원) / 패소시 원고측(갑상선 소송 울진군주민) 변호사비는 없음

※ 접수 및 안내
접수신청마감은 1월18일, 서류접수 마감은 2015년2월5일까지...
상세한내용은 인터넷 다음 검색창에서 ‘우물밖개구리세상’
문의: 054-789-6445 010-2854-0565(장시원)/ 010-4524-6823(상담자원봉사자:박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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