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권오신


오는 3월 11일은 처음으로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장 선거를 조합의 법규·정관 등에 따라 각각 선거를 실시해왔으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였고, 2015년「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조합은 농어촌경제의 구심점이며, 지역민들의 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행정의 장으로 조합장을 지역경제의 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과거에는 조합 자체적으로 실시되어 돈 선거, 흑색비방선전, 편가르기 등의 행태가 만연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해온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한 2,450여건의 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가 적발한 위법행위는 1,412건이었다. 이중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위반행위가 39.7%로 561건으로 조합선거가 곧 돈 선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고 있고, 특히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33회에 이르는 재·보궐 선거가 연중 실시되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었다. 한 조합의 선거를 관리하는 비용은 평균 1천2백 만원 정도이나 두 번, 세 번 치루게 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연간 치러진 조합장선거 관리 전체비용을 보면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60억까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합원의 조합비로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이나 조합의 발전을 위한 사업투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인 것이다.

진정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데서 출발된다. 그 참여의 출발이 바로 조합원이 스스로 이루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인 것이다. 최초로 실시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열망하는 조합원과 국민의 의지가 담긴 선거이다. 정정당당한 조합장 선출은 조합원 및 모든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제는 과거의 금품선거, 향응선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당선자를 축하해주는 축제의 선거를 위해 후보자나 조합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합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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