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시행(15.1.29)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응하여, 최근 사고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등 시간을 가졌다.
울진경찰서054-785-0245
이날 설명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시행(15.1.29)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응하여, 최근 사고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등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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