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란 주소의 일부를 숫자화한 코드로서, 다량의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역별로 주소에 맞추어 정해 놓은 고유번호이다. 우리나라의 우편번호제도는 1970년 7월 1일 최초로 도입 이후 2차례 개편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편번호를 확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고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자동 구분된 우편물을 집배원이 배달한다.

2014년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제도의 도입으로 주소체계가 ‘동·리+지번’에서 ‘도로명+건물번호’로 변경되면서 현재의 동·리와 지번 중심의 우편번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3항에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이에, 현행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 기준 6자리 우편번호를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과 인구·면적 등을 고려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개편한다. 5자리 중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 2자리는 시·군·자치구 내에서 부여된 일련번호이다. 울진군 새 우편번호대는 36300~36371이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적합하여 도로명주소와 함께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면 우편물 배달체계가 개선되어 보다 신속·정확한 우편물 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경찰·소방·우편 등 타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우편번호로 쉽게 공간위치 인지가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유로 국가차원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우체국에는 새 우편번호 DB와 새 우편번호 검색기 소프트웨어를 제공 중이다.

시행 초기 불편이 따르겠지만,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울진우체국장 이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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