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주광진)는 11월20일 『제13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통과시키는 한편, 「울진군아테로스주식회사설립에따른출자및설치조례안」은 유보시켰다. 장덕중의원(북면)의 찬성발언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자문 및 안전점검 방향, 자문단의 현장조사 등 관련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황재곤의원(평해읍)의 찬성발언을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된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또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울진군 안전관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왕렬의원(기성면)의 찬성발언을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된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금의 조성 재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 외의 기금용도, 재난발생이나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융자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 등의 사항을 구정하고 있다. 군의회는 3건의 조례통과 이외에 오는 12월1일부터 8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흥탁의원(근남면)을 선임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사영호의원(서면)이 지난 11월10일 1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바 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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