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판은 12월1일 오전10시

울진군의회의 원전특별지원금 사용처 결정에 항의하여 지난 6월30일 군의회 사무실에 오물 및 석유를 투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던 전석재 죽변면 청년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오늘(11월17일) 대구지법 제41호 법정에서 열렸다. 오늘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인정심문이 10여분동안 이뤄졌고, 2차 공판은 오는 12월1일 오전10시에 속행된다. 지난 7월9일 `공무집행방해` 및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7월21일 1차 공판에서 징역1년을 구형 받고, 7월28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던 전회장은 8월19일 금보석으로 대구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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