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도로 비산먼지 대책 무방비
기성면 모 석산 ‘환경과 안전’은 뒷전


기성면 정명리 모 석재 개발 사업장이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1일 수백톤의 석재를 채취, 대형 트럭을 이용 운반에 따른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S업체는 울진군으로부터 기성면 정명리 산 75번지 일원 83.296㎡의 산에서 화강암 2,231,162㎥의 채취허가를 받아 토목용 석재를 생산, 기성항만 축조공사장 등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 석산개발현장 골재 야적장에는 방진망 등 환경저감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에 무방비 상태이며, 형식적인 세륜시설은 주차장으로 변신해 주변 산림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세륜장에는 오탁수 침전조도 보이지 않고, 수거된 침전물도 보이지 않았다.

이곳 주민들은 이처럼 세륜시설과 생산현장의 방진망 등 미비한 시설상태에서 어떻게 허가가 나고, 작업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관리감독의 주체인 울진군이 이 업체의 뒤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자연환경 오염의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군청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다녀갔으며, 이 업체는 그제서야 임시방편의 작은 살수차를 투입 도로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을 중앙로에 신호수조차 세우지 않아 덤프트럭의 운행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 k(남 56세)씨는 “S 석산업체는 4차선 7번 국도에서 훤히 보이는 직선거리 1km가 채 안 되는 지점에 어떻게 석산허가가 날 수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이상하다.” 며, 정확한 거리 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주민 S(남 75세)씨는 “울진군의 무분별한 석산허가로 산림훼손이 도를 넘고 있어 적절한 규제와 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다.”라며, “사업자의 탈법적인 환경무시 행태가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의 이미지를 흐리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적법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시설이나 미비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진신문/울진타임뉴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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