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원... 경북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장의원... 경북도 스포츠복지 진흥조례


          황이주 도의원
          장용훈 도의원
지난 5월 6일 경상북도의회 황이주(울진) 의원이 공동발의 발의한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장을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인증 자활기업, 자활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여, 경북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하여 20개소의 지역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481명, 자활사업단 154개소, 자활기업 114개소에 대한 경북도의 차원에서의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호·황이주 의원은 “자활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부합”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장용훈 의원(울진)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도 통과됐다. 사회 전반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체육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경제적 문제, 사회의 관심부족 등으로 생활체육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에게 체계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됐다.

                                                                   /사성진 영남지사장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