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의원직 상실
군의회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제명


이세진 전 의장 본인은 군의원직을 자진사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상실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피선거권을 잃으면 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공직선거법에 지방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의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중 ( ;집행유예 포함) 이거나, 형을 마친 후라도 10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법원의 판결 전, 의회 자체 심의에서도 제명될 수 있어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는 군의회 내부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명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시원의원에 따르면, 울진군의회 조례 규정에는 의원 2인 이상이 발의하면,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징계 안건을 다룰 수 있고, 윤리특위에서 제명 건이 통과되어 본회의로 넘어 오게되면,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제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장시원의원은 반드시 제명시킬 굳은 결심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백정례, 안순자 의원들과 두 차례의 사퇴 성명서를 내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3명 의원들은 모두 재선이다. 반면 초선의원 4명은 지역 여론이 분분하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울진군의회 의원 정수는 8명이고 현 의원 수도 8명이다. 그러나 표결에 들어가면 이 전 의장 본인 당사자로서 표결권이 없다. 그러나 재적의원 2/3 찬성을 받으려면, 6명이 찬성을 해야 함으로 이 전 의장을 제외하고 두 사람만 반대하면 부결된다.

현재 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임형욱 부의장은 이 전 의장의 의원직 제명 건은 7월초 열릴 정례회 때 상정 될 것이므로 서두들 뜻이 없이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장 의원을 제외한 군 의원 전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석호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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