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로부터 5,900만원 배임수재, 징역 2년6월
안달호 전 국장 징역 2년 집유4년, 봉사 160시간
윤 전 회장은 시공사로부터 뇌물 5,900만원을 수뢰받은 혐의다. 윤 전 회장은 공사비 136억원 중 44억원의 골조부분 공사만 입찰에 부치고, 나머지 금액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회장을 도와 죽변면복지회관 공사 실무를 맡았던 안달호 죽발협 전 사무국장도 시공사로부터 490만원의 뇌물을 받아, 윤 전 회장과 같은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1월 경 사건이 포착되어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약 1년 9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윤 전 회장은 연초 한 달 정도 구속되었으나, 금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전병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