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이세진 전 의장은 6개월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법원은 지난 21일 오전 2차 공판을 열었는데, 검찰이 이와 같이 구형했다고 한다.

그런데 구형공판 5일 뒤인 26일이 1심 판결선고 기일로 잡혔다고 한다. 영덕법원이 검찰 구형 5일 뒤에 선고기일을 잡아 초고속으로 진행시키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후포리 김모씨(47세)는 “혹시 사건이 벌금형 이하로 조속히 종결되면, 이 전 의장의 부인이 아니라 본인이 출마 할 지 모른다.” 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세진 전 의장은 지난 5월21일 공무수행 중, 경남 언양 모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 1점을 훔쳐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 6월15일 사건 조사를 마친 울진경찰은 사건을 영덕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울진신문/ 사건의내막 대구·경북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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