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영덕법원 재판부는 이세진 전 군 의장의 절도 혐의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 했다.

지난 21일 오전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피고인측이나, 검찰 측의 항소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데, 선고일로부터 1주일내에 양쪽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선고된 형이 확정된다.

이로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격정지 등의 형이 부가되지 않아, 본 후보 등록 이전까지만 형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였다.

                                                    /이태환 프리랜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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