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31.(월)
1. 취지 및 기대효과
▣ 취지 및 개요
●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지난 해 시작된 ‘당사자를 찾아가는 재판’을 올해 확대실시하기로 하여 올해 다섯 번째로 실시
● 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종결 예정
▣ 기대효과
●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충실한 재판의 실질적 구현
- 현지에서 현장검증은 물론 이어지는 생생한 구술변론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재판의 충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함
● 사법접근성의 향상과 생생한 법체험 기회 제공
- 당사자가 먼 거리에 법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가까운 법정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
- 직접 찾아가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재판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투명하고 열린 모습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
2. 대상사건- 2015나4373 주위통행권확인
항목 | 내용 |
청구취지 |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5-1 대 473㎡ 중 도면‘ㄴ'부분에 관한 통행권확인, 담장철거 및 통행방행금지 |
사안 | - 원고 황부철, 박국순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6-6 대 774㎡의 공유자, 원고 현학선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5-3 대 106㎡의 소유자, 피고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5-1 대 473㎡의 소유자임 - 원고들은 공로(죽변리 10-8)로 통행하기 위해 피고 소유 위 죽변리 5-1 대 473㎡ 중 도면‘ㄴ'부분을 통행하여 옴 - 피고는 2014. 6. 10.경‘ㄴ'부분 입구에 담장을 설치함 |
쟁점 | - 피고 소유 위 죽변리 5-1 대 473㎡ 중 도면‘ㄴ'부분 이외에 원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우회 통로가 있는지 여부, 그 우회 통로가 통행에 적합한지 여부 |
진행정도 | - 2015. 7. 23. 14:10 제1차 변론기일 진행 - 2015. 8. 31. 15:30 현장검증 진행 예정 2015. 8. 31. 16:10 제2차 변론기일(증인신문) 진행 예정 |
선정 사유 | -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 - 원·피고 및 증인 김기흥의 주소지가 죽변면이므로 출석이 용이함 - 현장검증과 증인신문을 현지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관계 파악에 효율적임 |
3. 재판일정 등
▣ 재판일자 - 2015. 8. 31. (월)
▣ 현장검증장소 -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5-1, 5-3, 6-6
▣ 재판장소 - 경북 울진국 죽변면 죽변리 342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
▣ 구체적 일정
● 법원 출발 - 12:30부터 약 2시간 50분 소요 예상
● 현장검증 실시 - 15:30부터 약 30분 소요 예상
● 제2차 변론기일 진행 : 16:10부터 개정
▪ 구술변론 기회 부여 : 쌍방 각 10~20분
▪ 증인신문실시 : 피고 측 증인 30분
4. 의의
▣ 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음
▣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가 됨
5. 기타 요망사항(영덕지원, 울진등기소)
● 인근 주민들에게 재판일정 사전 안내 요망
● 울진군, 죽변면사무소에 보도자료 발송, 홍보 요청
● 기자 희망 시 동행 취재 가능함(신문, 방송) : 차량 제공 검토 중
대구지방법원 ☏ 053-757-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