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모 부의장 항소심 징역10월 집유2년


영덕검찰은 어제(2일)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의장 소나무 분재 1점 절도혐의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이 전 의장에게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판결 선고 5일전인 같은 달 21일 재판부에 징역 6월을 구형한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기간은 2개월이다. 그러나 구형 5일만에 초특급 판결을 한 1심 판결의 시급성으로 보아, 항소심도 최단기간 내에 판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의장의 군의원직 사직으로 오는 10월28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10월9일 본 후보 등록 마감 이전인 8일까지 벌금형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이 전 의장의 재출마도 가능하다.

한편 전 울진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던 김(61살) 모씨는 최근 현역시절 총 729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대구 고법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씨는 2008년 가을부터~ 2010년 초 사이 한수원 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외상값 6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수차례에 걸쳐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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