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나무가 「울진금강송」이라는 브랜드로 다시 태어난다!

 울진군은 「울진송이민족주」,「울진생토미」에 이어 지난달 14일 향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타 지역 소나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울진소나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울진금강송」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

 

 

울진금강송은 그동안 2회에 걸친 국제심포지엄을 통하여 학계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특허권등록에 대한 요구가 뒤 따랐었다.

 

이 번 특허권 등록으로 타 지역의 소나무와 치열한 상품시장에서 얼굴없는 상품으로 경쟁해왔던 울진소나무가 “울진금강송”이라는 “지적재산”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울진농업엑스포시  널리 홍보하기로 하였다.


/노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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