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울진지역 특별위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0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지난 37년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듣고 고민하고 또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역사를 담아 현재를 읽어 내일을 그리며, 권고문을 채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대정부 정책권고(안)의 요약입니다.

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선택한 관리기술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기술적용의 결과가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2. 현재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마련하여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3.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처분시설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URL)의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건설과정에 착수하여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URL)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연구 및 관리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을 지역에 두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처분지원 수수료를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셋째)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발계획을 수립하고, 초기비용은 특별지원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5.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2020년에 선정된 지하연구소(URL)부지에 처분전보관시설을 건설하여 처분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처분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규범이 허용하고 있는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을 위해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 등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만약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 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지역에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대해서도 합리적인 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해당지역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운반, 처분 및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회적 책무를 갖고 기술개발을 주도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합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8.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정성과 더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민간사업자, 국민이 공사의 지분을 공유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투명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학보하기 위해「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의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10.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곧바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인「사용후핵연료 관계장관회의(가칭)」와 실무추진「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단(가칭)」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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