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죽변비상활주로폐쇄추진위원회에서는 죽변비상활주로는

1. 원자력안전법 제90조, 동 시행령 제130조에 의거 원자로 중심  반경 8K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위해시설이고,

2. 경수로형 원전 규제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3조에 의한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잠재적 재해시설이며,

3. 항공법 제38조, 제38조의2, 제55조에 의한 비행금지구역내에 있어 신한울원전과 비상활주로가 상호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며,

4. 신한울 원전부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 제10조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에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음에도

정부 관련부서에서는 항공기 재해확률이 미미하고 원전건설 이전에 설치되어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이 죽변비상활주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정부에 방사능 안전사고 확률이 높아서 방사능방재훈련을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변비상활주로폐쇄추진위원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구소련 체르노빌, 미국 스리마일의 원전사고, 미국 9.11테러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원전주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험요인 까지도 제거해 주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위법 부당하고 눈에 보이는 위험요소인 죽변비상활주로폐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수수방관 태도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적 모순 사항이 있는 비상활주로가 국가적으로 폐쇄 불가한 중요한 시설이라면 주변에 위험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중단 또는 이전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인과 모순된 사안을 군민에게 알린 적도없고, 군민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2015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주민의 안전은 뒷전인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로 단정하며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원전주변 주민들은 이러한 훈련에 절대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없이 훈련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되는 사항은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5.  11.  18.

                                           죽변비상활주로폐쇄추진위원회 공 동 위원장

(울진군의회부의장 장 유 덕/ 울진군의회원전특위위원장 김 창 오/ 죽변면발전협의회장 도 경 자/ 죽변면이장협의회장 남 계 문/ 죽변면청년회장 이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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