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 담장너머로 주고받아
주민안전과 편의 위해 담장 개방 탄원


울진의료원 휀스 바로 앞의 약국 이용자들이 담장을 넘어가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휀스 안쪽에서 처방전을 흔들면, 약사가 담장까지 나와 처방전을 받아가 조제한 약을 다시 담장 너머로 건네주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일부 주민들이 울진군과 울진의료원에 진정서를 넣어, 주민안전과 편의를 위해 휀스를 일부 구간을 헐어 출입구를 열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울진군과 의료원은 약사법 20조5항의 공간적, 기능적 의약분업에 따른 규정을 들어 주민들의 건의를 불허하고 있다. 

수 일전에는 2차 1천여명 주민서명을 받은 일부 주민들이 울진군수에게 탄원서를 넣었는데,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처방전으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의료원 진입로를 나와 4차선 도로를 건너가거나, 의료원 휀스를 한 바퀴 돌아가야 약을 지을 수 있다.

초고령화 농촌지역인 울진 의료원의 이용환자들은 노인 환자들이 많은 데, 의료원 외곽을 한 바퀴 돌아가게 하거나, 4차선을 건너가게 하는 것은 주민편의 행정에 맞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교통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위협에도 울진군과 울진의료원의 개방 불허는 표면상으로 약사법의 의약분업 규정 위반을 들고 있으나, 사실상 특정 약국에 대한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 회피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익 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외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약사법 20조 5항은 병원과 약국 사이의 전용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전용 통로를 설치하여 사실상 독점적 이용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과 탄원을 하는 주민들은 이번 울진의 경우 이 법조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의 동일 건물, 동일 층에 무수히 많은 병원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며, 특히 울진의료원 앞의 휀스 출입구를 열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의료원과 큰 도로 사이를 왕래할 수 있어 독점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울진군의료원 측에서는 용역을 주어 현재 대로에서 의료원으로의 진입로가 한 쪽으로 나 있는 것을, 의료원 현관 정문에서 직선으로 새 도로를 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의료원 인접하여 새로 생긴 약국 특혜시비는 완전히 불식될 일로서, 도로 개설까지 사전 주민편의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명분상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출입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6월 휀스 바로 앞에 약국을 개업하였는데, 약국 개업 전부터 있던 휀스를 열어 출입구를 만들어 주는 것은, 특정약국을 위한 특혜 시비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다.

                                                              / 전병식 주필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