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울진사무소(소장 조낙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월 27일 울진사무소와 MOU를 체결한 울진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 10명과 농관원 울진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3명이 참석하여 울진시장 상가의 자율원산지표시와 부정유통방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였다.

특히, 설 대비 부정유통 집중 단속 결과 음식점 등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다고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 054)78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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