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서장 김수룡)에서는 1월 29일 오후4시경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영업 중이던 불법 게임장(업주 김○○, 32세 및 게임장 종업원 2명)을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 업주는 게임기 39대를 설치해 놓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에 수수료 10%를 제한 후 게임장 내 종업원에게 환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영덕지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기 39대, 현금 379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 등을 압수하였다.
울진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울진경찰서 054-785-0347
사행성 게임장 환전행위 단속
- 기자명 울진신문
- 입력 2016.0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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