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당원 대상 성명, 전화번호 및 책임당원 여부 등 확인

   *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정당이 당원명부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당내경선에 활용하도록 자당 소속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한 당원 안심번호를 활용하여 당내경선 준비 차원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 성명과 전화번호 확인
      ‣ 당원 또는 책임당원 여부 확인
      ‣ 당내경선 방식·일정 및 참여 안내
   ❍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함.
  
    *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위 “할 수 있는 사례”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호별방문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54조 등에 위반됨.

󰊲 전화 이용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 안내 및 지지호소

   *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나 법 제59조에 따라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또는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독려를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 제59조에 따라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독려를 할 수 있음.

   *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 등에 위반됨.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독려를 하면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 등에 위반됨.


󰊳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 안내 및 독려 등
  
  *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하여 법 제57조의8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안심번호를 제공 받은 날부터 그 당내경선의 선거일(당내경선에서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선투표일)까지 경선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다음의 용도로 해당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음(규칙 제25조의8).
        ‣ 경선 일정에 관한 안내
        ‣ 투표참여에 관한 홍보
        ‣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권유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 포함)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법 제57조의8).
        ‣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표명
  
  *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표명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SNS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퍼포먼스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법 제59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됨.
  
   * 할 수 없는 사례 *
    ❍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또는 가두행진, 시설물 설치·게시, 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 제93조,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4조 등에 위반됨.

󰊵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할 수 없는 사례 *
   ❍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위반됨.
   ❍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위반됨.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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